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주부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법 “징역 7년…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기사입력:2008-12-03 11:59:51
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칭 ‘자갈마당’에서 윤락녀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B(45)씨를 만나 사귀어 오다가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결혼 후 3개월이 지나면서 술을 마시면 윤락가에서 일한 A씨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부부관계에 불화가 잦았다.

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폭행을 하는 바람에 체념하고 폭행을 참고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을 하면서 “너 창녀지”라고 말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순간적으로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 폭발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멱살을 잡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면서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남편의 목을 감고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힘껏 잡아당겨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케 해 살해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피고인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폭행하는 바람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잦았고, 이에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하는 바람에 체념하고 폭행을 참고 생활해 오던 중,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가 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자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신의 폭행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입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질식케 함으로써 살해한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제 등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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