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과 모텔서 성관계 가진 20대 무죄

수원지법 “위력 없는 간음은 부도덕한 행위는 될지언정 무죄” 기사입력:2008-12-02 18:17:26
가출한 중학교 1학년인 10대와 모텔에서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6)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기도 군포에 사는 중학교 1학년인 A(13·여)양이 모친과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오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용돈을 주고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불러내 성관계를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최씨는 지난 8월21일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A양을 만나 자신의 집인 전북 부안으로 가자며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도착한 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전주 고속터미널 부근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최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등 3일 동안 모텔에 투숙하면서 3회 강간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A양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양은 최씨와 채팅을 하거나 핸드폰 연락을 했고, A양이 가출했다고 말해 최씨가 함께 살자며 제안했고, A양이 좋다며 받아들여 최씨가 인천으로 올라와 처음 만나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내려가 모텔에 투숙한 후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관계를 갖기는 했지만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또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오로지 A양의 진술뿐인데, A양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 “최씨와 A양은 수개월간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성에 관한 대화를 한 사이였고, 지난 8월21일 A양이 최씨를 만나 전주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가 모텔에 투숙한 행위 등은 A양의 불완전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을지라도 그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강요된 것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채팅과정에서 A양이 자신의 나체사진이라면서 성기 부분을 강조한 사진 여러 장을 최씨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촬영행위에 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모텔에 투숙해 3일간 숙식을 하고 노래방에 가는 등 함께 생활하다가 A양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행위 등은 모두 A양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최씨가 간음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력을 행사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단지 강제로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A양의 진술만으로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최씨의 간음행위는 부도덕한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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