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주선해준 결혼상담소에 분풀이 40대 엄벌

김문관 판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8-12-01 16:58:04
미혼모인 베트남 여자를 소개했다며 국제결혼상담소 대표 등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7월21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국제결혼상담소 사무실로 소주 3병을 들고 찾아가, 자신의 처인 베트남 국적의 B씨가 미혼모로 출산했던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의 결혼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따졌다.

당시 A씨는 상담소 소장에게 “상담소를 닫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하겠다. 결혼상담소를 폐쇄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계속 소주를 마시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면서 약 40분에 걸쳐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결혼상담소 운영을 방해했다.

또 A씨는 7월21일 베트남에 있는 위 상담소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도 내 부인이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돈 천만 원만 있으면 너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다음날인 22일에도 A씨의 자신의 남자후배를 대동해 상담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죽여버리겠다. 내구 누군지 보여주겠다”며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소주병을 들고 “여기서 끝장을 안 보려면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고 협박했다.

이렇게 강요에 의해 작성된 각서에는 “상담소 대표는 A에게 결혼중매를 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 날부터 1년 내에 문을 닫는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기재됐다.

또 다음날 A씨는 상담소장이 어제 작성한 각서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결혼상담소에 찾아가 직원에게 “너희 사장 어디 갔느냐”고 소리치며 사무실 책상서랍 등을 뒤지고, 사무실 옆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날 A씨는 상담소장으로부터 각서를 돌려 받자 “ 너 죽어야 되겠다. 상담소를 금년 말까지 폐업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쓰게 했다. 게다가 A씨는 흉기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찔러 피게 흐르게 한 후 소장에게 그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지난 8월1일 베트남으로 가서 호치민시에 있는 한 콘도 식당에서 상담실장을 방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중매를 잘 서면 소주 3잔, 중매를 잘못 서면 따귀 3대”라고 말하며, 소주 3잔을 상담실장의 얼굴에 뿌렸다.

이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흑인 2명을 들어오도록 한 후 실장 휴대폰을 빼앗고 뺨을 3대 때렸다. 게다가 A씨는 여행용 가방에서 흉기 3개를 꺼내 탁자 위에 꺼내 놓고 흑인 1명은 흉기로 실장의 목을 문지르고, 또 1명은 등에 문지르며 협박했고, 그러면서 약 2시간 동안 감금했다.

또 실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너도 사장처럼 바닥에 기어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써라”라고 협박하고, 흑인 1명은 흉기로 실장의 오른쪽 발목을 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2008년 9월1일까지 베트남에서 완전히 떠나고 향후 결혼 관련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강요·감금), 업무박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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