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앞에서 거짓 증언으로 위증한 40대 징역형

김문관 판사 “사안 가볍지 않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 있어 집행유예” 기사입력:2008-12-01 16:03:16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피해자로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배심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46)씨는 지난 9월29일 부산지법 201호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피고인 조OO(34)씨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했다.

사건 피해자인 송씨는 당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재판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조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세 번 맞았다’고 진술을 했나요”라는 내용으로 질문했을 때,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그로 인해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다.

이에 배심원 9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했다.  

그러나 사실 송씨는 지난 7월20일 지구대에서 1회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와 같은 날 경찰서에서 2회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조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세 대 때렸다”고 진술했었다.

검찰 조사결과 송씨는 조씨와 합의한 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송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지난 11월20일 송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을 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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