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용 브래지어 3개와 팬티 9장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9시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B(여)씨의 집 앞마당 빨래건조대에 여자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담을 넘어 들어가 건조대에 있던 브래지어 3개를 훔쳐 달아났다.
또 5월10일 오후 8시 25분께 감만동에 있는 C(여)씨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안방 창문을 깨뜨려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C씨의 5만원 상당의 팬티 9장을 훔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성 속옷 훔친 변태적인 20대 징역형
현의선 판사, 2회 절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2008-11-28 15:23: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4,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7 | ▼29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42,000 | ▼978,000 |
| 이더리움 | 3,46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7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5 | ▼29 |
| 에이다 | 293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8 | ▼28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