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아들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다가 아들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망케 했다면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임OO(18)군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10시경 무등록 오토바이에 여자친구인 김OO(18)양을 태우고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입구 도로를 지나던 중 커브길을 돌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쓰러지는 사고로 인해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이 외상성뇌추렬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양의 아버지 등 가족이 임군과 임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1억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임군이 중학교 때부터 평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녔고, 아버지와 임군이 동거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아버지는 임군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난해 4월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버지로서 관리 및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따라서 임군과 임군의 아버지는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망인이 임군의 오토바이에 탑승할 당시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탑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고교생 아들 오토바이 사고 냈다면 부모도 책임
김창권 판사 “무면허운전 못하게 하거나 안전운전 지도 했어야” 기사입력:2008-11-28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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