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상대 38억원 사기 친 ‘간 큰’ 30대 가정주부 엄벌

대구지법 “징역 4년…인간적인 신뢰관계 악용해 죄질 아주 중해” 기사입력:2008-11-26 11:03:24
과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이나 학교 동창생 등 14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무려 38억원을 편취한 3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여OO(37·여)씨는 공무원인 남편의 월수입 약 3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반면 매월 사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약 500만원에 달해 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고, 다시 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이전에 빌린 채무를 갚기를 반복하며 빚은 계속 늘어만 갔다.

그럼에도 여씨는 지난해 12월4일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포함해 원금과 함께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여씨는 이 같은 고율 이자를 미끼로 또는 친정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웃이나 학교 동창생 심지어 자녀의 과외교사 등 14명으로부터 총 38억 6014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여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원금을 갚기 위해 입금한 돈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는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이웃이나 학교 동창생, 자녀 과외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때로는 친정에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수십 억원대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피해자에 따라서는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피해자 중 대다수는 평범한 서민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아주 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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