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이유로 신혼 초부터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위자료도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33)씨는 지난 2002년 8월 결혼해 큰딸(5)과 작은딸(3) 두 아이를 두고 있다.
그런데 결혼 초 집에서 영화를 보던 B씨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또 B씨는 2002년 10월 임신 중인 아내를 방바닥에 내팽개쳤고, 2003년 8월에는 아내에게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A씨가 어렵다고 하자 폭행을 가했다.
2003년 9월에는 자신이 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했으며, 12월에는 A씨가 아기를 재우려고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젖을 먹이고 있던 아내의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B씨는 2004년 5월 아내가 식사준비를 하는 동안 아기가 울자 화를 내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A씨는 오른손가락이 부러진 경우도 있었다.
2005년 8월 A씨는 남편으로부터 전신을 구타당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폭행을 당했다. 이를 참다 못한 A씨는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해 결국 법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이윤호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A씨에게 지정했고, B씨에게는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명당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파탄의 원인은 피고의 잘못에 있다”며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유책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 기간,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신혼 초부터 폭행 일삼은 남편은 위자료 줘라
이윤호 판사 “혼인파탄은 폭력 남편 때문…위자료 3000만원 지급해” 기사입력:2008-11-25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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