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국제변호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훔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5)씨는 2005년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4월26일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15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건물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B씨에게 “내가 서울 Y병원 의사 김OO이다. 이 건물을 병원 건물로 임차하겠다”고 안심시킨 후, 마침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60만원 상당의 명품 손가방을 훔쳤다.
또 지난 3월초에도 대전고속터미널에서 C씨가 몸이 아파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칭 의사 김OO이라고 소개한 후 상담을 해 주겠다며 커피숍으로 유인해 대화를 하던 중 C씨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C씨의 지갑을 열어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5월16일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박OO 변호사 사무실 앞길에서 택시기사 D씨에게 “나는 국제변호사이다. 1시간 후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니 5일간 전국으로 대리운전을 해 주면 하루에 15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사무실로 유인했다.
그런 다음 D씨에게 “우체국에 가서 서류와 돈을 찾아 오라”며 심부름을 시키고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D씨의 손가방을 훔쳤다. 손가방에는 현금 280만원과 미화 500달러 등 총 418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다.
또 지난 5월20일에는 대구지법 앞 노상에서 개인택시 조합에 전화를 걸어 “나는 국제변호사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5일간 대리운전을 해 주면 하루에 15만원씩 주겠다”라고 해 이 말을 믿고 찾아 온 E씨에게 메모지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법원 우체국에 가면 서류와 300만원을 줄 것이니 심부름을 해 달라. 그런데 내가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으니 25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25만원을 뜯어냈다.
A씨의 범행은 갈수록 대범해졌다. A씨는 지난 6월4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건물 복도에서 외국에서 온 손님 차량의 대리운전을 의뢰한다는 명목으로 유인한 택시기사 F씨에게 “대전지법 내 신한은행 지점장을 찾아가면 500만원을 줄 것이다. 그것으로 280만원은 수입인지를 사고 나머지는 가지고 와라. 아 그런데 내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 점심값을 좀 줘야 하는데 10만원만 빌려달라”고 속여 1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의사와 국제변호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가로 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의사나 국제변호사 사칭한 60대 사기범 징역 2년
김한성 판사 “택시기사들 상대로 대리운전 미끼로 금품 가로채” 기사입력:2008-11-25 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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