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몸이 불편하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집까지 배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0월11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변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허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112신고를 했다.
그런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이날 밤 12시 40분께 부산 북구 구포치안센터에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로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B씨에게 1회 휘두르며 “아까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XX놈 다 나와, 높은 놈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원형탁자에 흉기를 2회 내리찍었다.
이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재민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치안센터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치안센터서 경찰관에게 흉기 난동부린 30대 엄벌
고재민 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11-25 1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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