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에게 ‘음란’ 편지와 사진 보낸 변태 엄벌

김정곤 판사 “징역 1년6월…성적수치심과 혐오감 유발해” 기사입력:2008-11-20 15:14:55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음란편지와 음란사진 등을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보낸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해 10월11일 출소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26일 안양우체국에서 “함께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법”과 “오늘밤 호텔방 섹스” 라는 제목으로 성행위에 관한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2통을 청주에 있는 모 여고 교사 A(39․여)씨에게 보냈고, 12월18일에도 음란편지와 음란동영상이 담긴 CD를 보냈다.

김씨는 3월17일에도 “포옹으로도 상당한 흥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성행위에 관한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서울 모 여고 교사 B(30․여)씨에게 2회 보냈고, 또 지난 3월24일에도 “호텔방 섹스, 포옹으로도 상당한 흥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또 다른 여고 교사 C(36․여)씨에게 보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4일에는 B씨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음란편지와 음란사진을 서울 S초등학교 여교사 D(33)씨 등 이 학교 여교사 4명에게 무작위로 각각 보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자숙함이 없이 수 십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우편물을 반복해서 발송해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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