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담긴 음란편지와 음란사진 등을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보낸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해 10월11일 출소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26일 안양우체국에서 “함께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법”과 “오늘밤 호텔방 섹스” 라는 제목으로 성행위에 관한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2통을 청주에 있는 모 여고 교사 A(39․여)씨에게 보냈고, 12월18일에도 음란편지와 음란동영상이 담긴 CD를 보냈다.
김씨는 3월17일에도 “포옹으로도 상당한 흥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성행위에 관한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서울 모 여고 교사 B(30․여)씨에게 2회 보냈고, 또 지난 3월24일에도 “호텔방 섹스, 포옹으로도 상당한 흥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또 다른 여고 교사 C(36․여)씨에게 보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4일에는 B씨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음란편지와 음란사진을 서울 S초등학교 여교사 D(33)씨 등 이 학교 여교사 4명에게 무작위로 각각 보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자숙함이 없이 수 십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우편물을 반복해서 발송해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여교사들에게 ‘음란’ 편지와 사진 보낸 변태 엄벌
김정곤 판사 “징역 1년6월…성적수치심과 혐오감 유발해” 기사입력:2008-11-20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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