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구속 기소돼 무려 12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씨가 국가로부터 6억 6487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강씨는 1986년 4월28일 경찰에 강제 연행돼 8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과 고문을 당한 뒤 1986년 7월21일 간첩(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그 해 12월 제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씨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1987년 9월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이로 인해 강씨는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 19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강씨의 구속기간은 4409일이었다.
그러자 강씨는 2005년 9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23일 제주지법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심사건은 지난 7월1일 무죄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의 불법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했다.
이에 강씨가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0월17일 “국가는 강씨에게 6억 6487만 72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일당 15만 800원으로 정해 4409일에 해당하는 6억 6487만 72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15만 800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구금에 대한 보상의 하한은 1일 5000원이고,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강씨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3만 160원에 상한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곱해 15만 800원(3만 160원×5)이 책정됐다.
이렇게 1일 15만 800원에 구금일수 4409일을 곱해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간첩 누명 12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6억 6500만원 보상
강희철씨 국가 상대로 형사보상청구…구속 하루 15만원으로 계산 기사입력:2008-11-19 2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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