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며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중앙에 서서 시내버스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52)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 8월1일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 9월6일 오후 1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 앞 왕복 2차로 도로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했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에 서서 약 10분간 시내버스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이에 경찰이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자, 다시 도로 중앙에 서서 약 20분간 김OO씨가 운전하는 택시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또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약 5분간 도로 중앙에 서서 시내버스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뿐만 아니라 9월8일 오전 8시20분께 이틀 전 택시기사 김씨가 택시 운행을 방해한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콜센터를 통해 김씨의 개인택시를 호출한 후 “왜 지난번에 나를 밀치며 항의했느냐”고 따지고 소란을 피우며 택시 앞을 가로막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박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10월5일 오후 3시경 왜관시장 내에서 A(63·여)씨가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A씨의 아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면서 따졌다.
또 그곳에 진열돼 있던 미나리를 발로 차고, 절인고추가 들어있던 통을 집어던지며 상점 앞바닥에 드러누워 “경찰에 신고했나, 내가 업무방해 해볼까”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식품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효진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형기 종료 후 한달 만에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특히 버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로 중앙에 서서 차량 통행 방해한 50대 엄벌
이효진 판사 “징역 6월…버스의 경우 대형 참사 가능성 있어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8-11-19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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