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스티커를 빼앗아 구긴 뒤 담배연기를 경찰관의 얼굴에 내뿜으며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가 앞 노상에서 경찰관 B씨가 담배꽁초를 도로에 무단 투기한 C씨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것을 보았다.
이때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왜 어린애들에게 딱지를 끊으려고 하느냐”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씨를 때를 듯이 위협하고, B씨가 들고 있던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를 손으로 움켜쥐고 구긴 뒤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연기를 B씨의 얼굴에 내뿜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문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씨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최근 중한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 정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게 욕설하고 담배연기 내뿜은 40대 징역형
김문관 판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11-19 15:05: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97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3,700 |
| 이더리움 | 3,461,000 | ▼5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6 | ▼26 |
| 퀀텀 | 1,180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02,000 | ▼1,009,000 |
| 이더리움 | 3,465,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5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7 | ▼29 |
| 에이다 | 292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8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900 |
| 이더리움 | 3,460,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90 |
| 리플 | 1,964 | ▼29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