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에 성관계 요구하다가 살해한 50대 중형

부산지법 “징역 15년…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해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11-19 15:04:16
외항선원인 고향친구의 아내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2002년경부터 고향 친구가 외항선을 타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것을 알고, 친구의 처인 B(52·여)씨에게 접근해 돈과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2007년경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흉기로 위협해 수 차례 폭행했으며, 이후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꺼리자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6월25일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B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부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부순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거부하며 피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 7월18일 오전 10시 30분께 A씨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B씨에게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너 같은 거지하고는 같이 안 산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격분한 A씨는 등산용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르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다시 마구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괴롭혀 오다가, 결국 갖고 다니던 흉기를 이용해 마구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와 시간을 선택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범행이 오전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차량정비소와 주유소에서 대담하게 행해진 점, 또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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