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초등학생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43)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한 횟집 화장실 안에서 초등학생인 A(11·여)양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양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유씨의 개인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식당 화장실에서 불과 11세의 아동을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성장 도중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갖게 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행한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횟집 화장실서 강제추행 40대 신상정보공개 판결
부산지법 “어른들 혐오감과 세상 두려움 등 심신 발달에 지장 초래” 기사입력:2008-11-19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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