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1)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8시 40분께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심OO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심씨의 차량 뒷문짝이 부서졌고, 동승했던 이OO(50)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그런데 이씨의 아내 허OO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11월23일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다.
이씨의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친구 문OO씨에게 “경찰에서 증인을 요구하니 내 처가 사고 당일 나를 데리러 와서 운전하는 것을 봤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문씨는 11월29일 경찰서에서 “허씨가 저희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식당으로 와서 친구(이씨)가 조수석에 타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씨는 아내에게 사고발생 경위, 도주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올해 3월까지 아내가 경찰과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수시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다가 거짓말이 들통나 무면허와 뺑소니 운전은 물론 범인도피방조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태웅 판사는 지난 5월 무면허와 뺑소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월을,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친구 문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내 허씨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의 아내인 허씨가 남편의 종전 범죄전력으로 당시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허씨가 스스로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받겠다고 제안했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어, 이씨가 허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사는 “이씨가 처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대신 조사 받으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이는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며 항소했고,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갑보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심 판결을 깨고 이씨의 무면허와 뺑소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아내에 대한 범인도피방조죄와 친구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 등 모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내가 경찰 및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수시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아내에게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함으로써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며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발생과 도주경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내가 조사를 받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함으로써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 아내 ‘희생’ 방치한 뺑소니 남편 유죄 확정
“징역 10월…아내가 남편 중한 처벌 우려해 거짓 자백하자 방치” 기사입력:2008-11-18 1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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