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3명의 어린 친딸을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짐승의 탈을 쓴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사망한 전처와 사이에 큰딸(24)과 작은딸(21)을 두고 있었고, 또 약 16년 전 재혼한 처와 사이에 아들과 딸(12)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는 2001년 7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둘째 딸(당시 14)에게 운동을 하러 가자며 깨우는 척 하면서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또 2001년 가을에는 큰딸(당시 17)을 겁탈했다.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딸의 방에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큰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둘째 딸은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파렴치한 아버지인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드러난 것만 해도 4회나 된다.
뿐만 아니라 김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잠을 자고 있던 셋째 딸(당시 11)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특정부위를 만지고 바지를 벗겨 추행하기까지 했다. 막내인 셋째 딸은 지난 6월까지 3회에 걸쳐 추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애정 표현을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별한 전처와 사이에 2녀와 현재의 처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임에도 약 7년에 걸쳐 세 딸 모두에 대해 애정을 표현한다는 명분으로 잠을 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각 10세 내지 17세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의 나이였다”며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에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야할 심적 부담과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가치관의 혼란과 가족 간의 도덕과 윤리가 점차 허물어져 가는 이 시기에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린 성적 범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충격] 친딸 3명 7년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형량은?
수원지법 “징역 4년…가족 성범죄에 경각심 일으킬 필요 있어 중형” 기사입력:2008-11-18 16:35: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4,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7 | ▼29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42,000 | ▼978,000 |
| 이더리움 | 3,46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7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5 | ▼29 |
| 에이다 | 293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8 | ▼28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