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자 가운데 신규 법관 임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최초로 법관에 임용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와 검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상호 변호사 등 27명의 법조경력자를 오는 12월1일자로 판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용은 대법원이 2005년 공표한 법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6년에 17명(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 전담교수 1명 포함), 2007년에 17명, 2008년에 21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포함)을 판사로 신규임용한 데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된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최초로 신규 법관에 임용된 김상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지난해 3월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는 공익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국선변호 업무는 대표적인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대법원은 향후에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공익성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15명과 검사 12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으며, 기수별로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4명, 5년 이상이 23명이다.
여성 법조인도 3명이 포함됐는데 최희영 신규 판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경대 및 기동대 소대장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임용 전 한국공항공사 조직법무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신규 판사 임용과 관련, 대법원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법관 선발에서 탈피해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서면작성능력평가, 변호사단체 또는 소속기관장, 개업지 관할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및 변호사 등으로 활동 당시 수임관계의 조사 등을 강화해 실무능력 외에 다년간의 법조경력을 통해 나타난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도덕성·윤리성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신규 임용된 법관은 오는 12월1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12주간의 신임법관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법관정기인사에 맞추어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정착 단계에 진입했고,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09년에는 고등법원과 지원에서도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확대 실시를 통해 보다 많은 피고인들이 수준 높은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조경력자 중 국선전담변호사 최초 판사 임용
대법, 김상호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7명 신규 법관 임용 기사입력:2008-11-18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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