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술만 취하면 장애인임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양쪽대퇴골괴사로 인한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데, 평소 동네 후배 B(48)씨가 술만 마시면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며 함부로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6월30일 오후 5시경 A씨는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신체장애로 인해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볼 수 없어 베란다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됐다.
그런데 이때 B씨가 “형님, 앉은뱅이 주제에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소변을 보니 냄새가 심하지 않소”라는 말을 했다.
잠시 후 C씨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 A씨가 다시 베란다에서 소변을 볼 때 B씨가 “개XX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3회 찔렀다.
다행이 잠에서 깬 B씨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큰 불상사는 면했으나,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0년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형도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체장애 모욕 주는 후배 살인미수 50대 엄벌
부산지법 “징역 1년6월…피해자가 범죄 유발한 측면 등 고려” 기사입력:2008-11-18 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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