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특히 경찰에 체포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등의 공용서류를 경찰로부터 건네 받자 이를 찢어버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 7월6일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A씨는 출소한 지 한달 뒤인 8월9일 부산역 대합실 3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B(29)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B씨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어 A씨는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쳐 깨뜨린 후 B씨의 정수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부상을 입혔다.
뿐만 아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 경찰관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서명과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자세히 보여달라며 가져간 후 “직업이 무직이네. 주거도 부정이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수사보고서, 수사지휘서 등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럴만한 이유도 없이 공연히 피해자를 의심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구속영장 등의 서류를 찢어 버림으로써 공용서류를 손상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엄격한 법질서의 유지와 확립을 위해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5회, 그리고 기타 범죄를 합해 총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달 만에 또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거기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적정한 위로의 조처를 행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있으며,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는 이르지 않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혐의로 체포 후 구속영장 찢어버린 40대 엄벌
부산지법 “징역 2년6월…엄격한 법질서 확립 위해 엄중한 문책 필요” 기사입력:2008-11-18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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