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등 각종 불법 저지른 조산원장 중형

현의선 판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및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08-11-17 10:12:50
불법낙태를 하고, 또 의사와 공모해 허위로 사산증명서를 발급 받은 조산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에서 조사원을 운영하는 원장 A(57·여)씨는 지난해 6월 임산부 B(34·여)씨로부터 임신일수가 30주 5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다음날 자신의 조산원에서 B씨의 자궁에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이틀 뒤 유도분만제를 투여해 태아를 낙태시켰다.

또 A씨는 낙태와 관련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태아가 자연사산 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받자 낙태시술 사실을 감추기 이해 부산 연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C(77)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산소에서 자연분만을 하다가 사산 됐다. 사산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C씨는 태아가 사산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산증명서에 사산 년월일과 임신월수 등을 기재하고, 자연사산의 원인란에는 ‘원인불명’이라고 기재하며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조산원을 찾은 서OO씨 등 45명을 상대로 질염을 치료하거나, 루프 시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1만원부터 12만 5000원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촉탁낙태, 허위작성증명서 행사 혐의로, 또 병원장 C씨는 허위증명서작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최근 조산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 A씨는 의료인인 조산사로서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조산원을 폐원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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