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로 후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실형

부천지원 “징역 2년…유족들과 합의해 선처 호소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8-11-13 14:31:34
함께 사는 후배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사소한 시비가 벌어지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0)씨는 지난 7월2일 밤 12시 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자신의 원룸에 함께 살고 있는 A(37)씨가 문을 늦게 열어준 것에 대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정씨는 후배인 A씨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A씨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외산성 뇌저부 지무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정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해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2회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 같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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