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프로그램 ‘개그 夜’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명 개그맨 A(33)씨가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 새벽 2시 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에스턴돔 앞 도로 위에서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차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발견한 시민 박OO(28)씨 등이 A씨를 깨우며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종용하자, A씨는 박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박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주엽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A씨는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김양섭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명 개그맨 폭행과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김양섭 판사 “벌금 500만원…시민 폭행해 상해 입히고 음주측정 거부” 기사입력:2008-11-13 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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