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모른척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불법체류 취업알선업자를 살해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관OO(43)씨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런데 관씨는 지난 4월13일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평소 알고 있던 불법체류 취업알선업자인 A(45)씨와 그 일행인 B(36)씨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때 A씨가 자신을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난 관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A씨 일행을 뒤따라가 불러 세운 후 흉기를 보여주며 “이제 나를 알아보겠느냐. 왜 욕을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A씨의 처가 관씨를 제지하며 A씨 일행이 각자 벽들을 주워들고 “흉기를 내려 놓아라”며 다가오자, 관씨는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한 A씨의 가슴을 2회 찔러 현장에서 살해했다.
이로 인해 살인,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관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돌을 들고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생명,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다가 피해자들이 흉기에 찔리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법 제2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감경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관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길이가 17cm로 이는 피해자들이 사용한 돌보다 현저히 위험한 흉기이고, 피고인이 흉기를 구입한 후 피해자들을 뒤따라간 점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위협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A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피해자 B씨도 중상을 입게 되는 등 범행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중형
대구 서부지원 “징역 12년…범행 경위 참작할 바 있어도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11-13 1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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