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옆집에 사는 처지가 딱한 초등학교 1학년을 1년 동안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강원도 지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9)씨는 지난해 7월초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옆집에 사는 A(당시 8세)양을 보자, “목욕을 시켜 주겠다”는 거짓말로 인근 남한강변으로 데리고 간 후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 주는 시늉을 하면서 손으로 특정부위를 만졌다.
이후에도 목욕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특히 지난 1월1일 이씨는 집 앞을 지나가던 A양의 팔을 잡고 자신의 집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옷을 벗기고 강간하는 등 2회에 걸쳐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A양이 자신을 모른척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등 3회에 걸쳐 A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한편, A양은 부모의 사정상 외가에 맡겨졌는데 외할머니는 일을 나갔다가 오후 늦게 들어왔고, 외할아버지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 이씨가 쉽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이씨에게 1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이씨는 출소 후 발목에 전자발찌를 항상 착용해야하고 외출 시에도 단말기를 휴대해야한다.
강원도에서 법원이 성폭행범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집에 살면서, 외할머니는 일을 갔다가 오후 늦게 돌아오고, 외할아버지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당시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거의 1년 동안이나 계속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노리개로 삼았다”며 “이는 피해 아동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리적 장애 없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아,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집으로 와서 1만원을 달라기에 ‘한번 하면 만원 줄께’라고 한 후, 피해자의 승낙 하에 관계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측과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아 죄질과 범정은 매우 중하고 범행 후의 정상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이 사회에서 다시는 그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처지 딱한 옆집 초등생 성 노리개 삼은 40대 중형
원주지원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사회에 경종 울릴 필요” 기사입력:2008-11-13 1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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