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술집 여주인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뒤 술집에 불까지 지른 흉악범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하OO(37)씨는 2002년 7월 부산고법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1월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하씨는 출소한 후 포항에 거주하면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차OO씨를 면회하는 등 서로 연락을 유지하다가 차씨가 지난해 12월 출소하자 지난 1월 차씨를 포항으로 오게 했고,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했다.
한편 하씨는 차씨와 포항시와 거제시 일대를 돌며 강도범행을 할 것을 약속하고, 렌터카와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차량을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27일 하씨와 차씨는 포항서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50·여)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이날 새벽 3시경 손님이 빠져나가자 차씨가 맥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친 후 벽 쪽으로 A씨를 밀면서 반항을 억압했고, 하씨는 동시에 출입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후 금품을 뒤져 시가 325만원 상당의 25돈 금목걸이와 130만원 상당의 10돈 금팔찌, 현금 150만원 등 61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범행 후 이들은 A씨가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는 이상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들은 맥주병으로 맞아 이미 항거불능사태에 빠진 A씨의 머리를 또 맥주병으로 다시 내리친 후, 흉기로 “돈만 가져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찔렀다. 이때 흉기가 구부러지자 하씨는 주방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나와 차씨에게 건넸고, 차씨가 3회 더 찔렀다.
그런 다음 이들은 술집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기로 약속하고는 내실에 있던 모포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의 몸을 덮고, 난방유가 담겨진 기름통 2개를 가져와 주변에 흩어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술집 내부를 태웠다.
이로 인해 하씨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황 부장판사)는 최근 하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범 차씨와 함께 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현장을 방화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해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살인미수죄 등의 전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나 다른 공범인 차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집 여주인 살해하고 술집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포항지원 “공범에게 책임 떠넘기고…피해자와 유족들 고통 심각해” 기사입력:2008-11-12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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