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2년6개월 동안 주로 반지하층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김OO(27)씨는 새벽시간에 자신의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주로 반지하층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거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다가 2006년 1월 자신의 집 인근 미아4동에서 반지하층에 사는 A(38·여)씨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고, 소리치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강간했다.
또 지난해 1월13일 새벽 3시경 자신의 집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B(19·여)양을 보자 약 100m 정도를 뒤따라가다가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다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했다.
그러고는 A양을 인근 다세대 빌라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강간한 뒤, 신고하면 보복할 것처럼 협박하며 휴대폰 카메라로 A양의 얼굴과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4월7일 새벽 3시30분께 미아5동에 사는 C(29·여)씨의 반지하 집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다음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 준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했다.
이어 C씨의 지갑을 뒤졌으나 빼앗을 돈이 없자, 김씨는 C씨를 강간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 카메라로 C씨의 얼굴과 특정 신체부위를 수십 차례 촬영했다.
또 지난해 7월17일 새벽 2시경 미아5동에 사는 D(23·여)씨의 반지하 집에 몰래 들어갔다. 마침 잠을 자고 있던 D씨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김씨는 D씨의 목을 조른 후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수 차례 찧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이불을 D씨의 얼굴에 뒤집어 씌워 반항을 억압한 후 2회 강간했다.
지난해 10월10일 새벽2시경에는 미아5동에 사는 E(39·여)씨의 반지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E씨의 특정부위를 만졌다. 이에 E씨가 잠에서 깨 김씨를 깨물며 반항하자 김씨는 E씨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E씨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E씨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8일 새벽 1시30분께 미아5동에 사는 F(17·여)양의 반지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해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이 깬 F양이 소리를 치며 반항하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베개로 F양의 얼굴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 같이 김씨의 범행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7월5일까지 계속됐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주로 여자만 혼자 있는 집에 강간목적으로 침입하고, 여자들을 위협해 강간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기도 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다리를 벌려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미아리 20대 ‘발바리’ 중형…“반지하층만 범행”
서울북부지법 “징역 10년…범행 수법 대담하고 치밀해 중형 불가피해” 기사입력:2008-11-12 1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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