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인 선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엄벌

부산 동부지원 “징역 2년6월…사망할 수도 있어 죄책 무겁다” 기사입력:2008-11-12 12:41:08
말다툼을 벌인 동네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3)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10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동네 선배인 정OO(52)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정씨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일단락된 후 김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비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격분해 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다시 정씨를 찾아갔다.

김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정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이를 본 동네사람이 김씨를 말려 끔찍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은 후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나, 피해부위를 보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의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2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와 같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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