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처럼 따르며 절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죽인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김OO(41)씨는 약 4년 전 환경미화원 용역업체인 S기업 직장동료로 알게 된 A(54)씨를 형님처럼 따르며 절친하게 지내왔다.
그러다가 지난 1월 김씨는 동종업체로 직장을 옮기면서 A씨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했는데, A씨가 이곳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동료 및 상사들과 사소한 마찰을 일으킬 때면 이를 상의하다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5일 오전 9시경 일을 마치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시 업무 얘기로 A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때 술에 취한 A씨가 갑자기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죽인다”는 욕설을 하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이를 만류하는 김씨에게도 “죽인다”는 험한 말을 했다.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김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A씨의 복부를 찔렀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A씨는 복강내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살인의 범의를 일으켜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강내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써 범행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포장마차 주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해 줄 것을 부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아 그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말다툼 중 직장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엄벌
서울중앙지법 “징역 5년…유족이 용서하고 선처바라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8-11-12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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