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이외에 정비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이었던 최OO씨는 지난해 11월27일 이천시 CJ물류센터 화재에 출동해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이천나들목 2㎞ 지점에서 갓길 정차하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숨졌다.
이에 최씨의 유족은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망인이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유족들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등록 결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조규석 판사는 지난달 23일 최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 대한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화재진압과 구조 및 구급 활동과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방차는 화재발생 및 위난 발생 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 및 점검을 해 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 및 점검을 위해 출동한 행위를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비업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해당
인천지법 조규석 판사 ‘순직공무원 아닌 순직군경’ 첫 판례 기사입력:2008-11-10 16:25: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1,000 | ▼64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1,400 |
| 이더리움 | 3,467,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리플 | 1,967 | ▼24 |
| 퀀텀 | 1,18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626,000 |
| 이더리움 | 3,467,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메탈 | 325 | ▼3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68 | ▼21 |
| 에이다 | 294 | ▼4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50,000 | ▼6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4,400 |
| 이더리움 | 3,469,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60 |
| 리플 | 1,969 | ▼21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