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마구 때리며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0)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7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A(23․여)씨를 보자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최씨는 A씨를 뒤따라가 갑자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6대 정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최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길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999년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작량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 가던 20대 여성 마구 때리고 강제추행 40대 실형
군산지원 “징역 3년…죄질 가볍지 않은데 피해회복 위한 노력도 없어” 기사입력:2008-11-10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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