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노래방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한 모텔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도우미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A씨는 9월3일 오전 8시경 노래방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 휘발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길은 지하 1층 노래방과 20명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 계단으로까지 번졌고, 노래방 입구 및 계단 전체를 태워 328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그나마 다행이 모텔 투숙객들에게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모텔 주인 B(59)씨는 손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가 자신에게 불친절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텔건물의 지하 노래방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이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우미가 불친절해”…노래방 건물에 불질러 중형
부산지법 “징역 2년6월…유사한 범죄 전력 있어 죄질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2008-11-07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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