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택시비 2000원 안 내려다 6개월 옥살이

부산지법 “죄질 불량하나…동거녀 유산으로 상심해 저지른 점 참작” 기사입력:2008-11-07 15:57:08
택시요금 2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벽돌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철없는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33)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9시30분께 전OO(50)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부산 서구 암남동 골목길에서 내려 “돈이 없다. 택시요금을 받으려면 따라 오라”고 한 뒤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유씨는 재빨리 앞서가다 갑자기 뒤돌아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전씨를 향해 던지면서 욕설과 함께 “이게 차비다. 받아가라”고 겁을 줘 택시요금 2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깜짝 놀란 전씨가 택시로 돌아가 그곳을 벗어나려 후진하자 유씨는 뒤따라가 조수석 문을 열고 벽돌을 전씨에게 던졌다.

잠시 후 전씨가 경찰관과 함께 찾아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유씨는 주먹으로 전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이로 인해 유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해 겁먹게 한 후 택시요금 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폭행을 가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지난 3월 부산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범행 동기가 동거녀의 유산으로 마음이 상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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