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부천지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기사입력:2008-11-07 13:20:22
술집서 옆자리 손님과 사소한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하고 또한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송OO(39)씨는 지난 6월30일 새벽 3시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이OO씨가 단무지 그릇을 탁자에 내리쳐 그릇이 깨지면서 파편이 옆자리에 있던 A(52)씨의 탁자에 튄 것이 발단이 돼 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송씨와 A씨는 식당 밖으로 나가 싸움이 시작됐고, 송씨가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A씨는 바닥에 뒷머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때 송씨는 넘어진 A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고, 결국 의식을 잃은 A씨는 3일 뒤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로 인해 송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최근 송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발생한 결과가 중대한 데다가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가버렸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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