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발언에 헌법재판소 발끈 “심각한 유감”

“기본권 보장하는 최후 보루로서 주어진 사명 최선 다해 수행” 기사입력:2008-11-07 12:55:03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헌법재판소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종부세 위헌소송 전망에 대해 묻자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파문이 확산되자, 헌법재판소는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하였다’는 등의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며 “정부는 종부세관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방문해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번 방문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또한 방문 당시 재판결과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그러한 사실이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은 오로지 9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인력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재판결과에 대해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인 헌법이 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뜻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헌법재판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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