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에어컨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낸 뒤 돈만 챙기고 에어컨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전국의 3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4000만원을 챙긴 3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성OO(30)씨는 별다른 자본금이 없고 판매할 물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물품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씨는 지난 5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에어컨을 40% 할인가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냈다. 또 구매후기 란에 “물건을 잘 받았다. 배송이 만족스럽다”라는 내용을 허위로 게재했다.
성씨는 이에 속은 A씨로부터 에어컨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27일까지 395회에 걸쳐 총 4억 3818만원을 받아 가로 챘다.
이로 인해 성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경철 판사는 지난 4일 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씨에게 피해자 1인당 30만∼525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가 개인의 재산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같은 방법으로 전국 각지의 395명에 달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4억 3000만원을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양산한 경우라면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공공의 가치를 심히 훼손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의 경우 무작위적으로 일반공중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지극히 단순하고도 확실한 등가교환 관계를 미끼로 해 저지른 범행이고, 그 속인 방법이 무감성적인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준비된 범행계획을 은폐하면서 대담하게 행한 대단히 노골적이고도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단기간에 무려 4억 3000만원을 넘는 현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그 돈을 모두 탕진한 소비처에 대해 믿기 어려운 변명만 할 뿐만 아니라, 때늦은 반성의 공허한 언사만 되풀이 할 뿐 결자해지의 진실한 태도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취한 바 없어 범행 전후의 정황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 사연들을 보면 빠듯한 살림살이에 큰 마음먹고 가전제품을 절약해서 장만하고자 인터넷을 찾았다가 헛된 탐욕과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름을 나게 되면서, 무척이나 무덥고 길었던 올 여름 내내 바깥 더운 열기보다 더 뜨겁게 치미는 심적 분노와 화를 삭여야만 하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안타까워 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벌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 또한 지극히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쇼핑몰 에어컨 판매 4억대 사기범 중형
김경철 판사 “징역 4년…피해자들 더운 날씨보다 더 뜨겁게 치미는 분노 삭여” 기사입력:2008-11-07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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