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큰딸을 강제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어린 막내딸을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또한 이 파렴치범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 상대 남자들을 고소할 것처럼 공갈해 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7)씨는 2006년 5월 울산지법에서 큰딸(당시 8)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확정됐다.
그럼에도 최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 반구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막내딸(4)의 몸을 더듬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다. 최씨는 지난 3월19일 자신의 외국인 아내(37)가 장OO(30)씨, 김OO(40)씨, 박OO씨와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말하자, 이에 격분해 아내의 뺨을 때렸다.
그러고는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던 남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이날 장씨의 회사로 찾아가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마구 때리면서 “네가 내 아내를 강간했냐, 당장 처넣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줬다.
다음날 최씨는 장씨에게 “방송국에 연락해서 기자를 만나 너희 회사에 찾아가기로 했고, 오늘 고소장 접수해서 경찰서에 조서 받으러 간다”고 겁을 줘, 장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또 3월 19일 최씨는 김씨에게 “네가 내 아내를 강간했지. 어떻게 할래.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다”고 겁을 줬고, 김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뜯어냈다.
이틀 뒤 최씨는 박씨가 자신의 부인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울산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그런데 사실은 박씨는 최씨의 아내를 강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폭행, 공갈,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만 5세에도 이르지 못한 나이 어린 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 극히 패륜적이고, 또 피고인이 자신의 큰딸(당시 8세)을 강제추행해 2006년 5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처와 간통한 사실이 미끼로 상대 남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간죄로 고소한 책임도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행범행을 제외한 강제추행, 공갈, 무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아내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모든 것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판결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처와 성관계 가진 남자들 공갈쳐 돈 뜯은 40대 엄벌
울산지법 “징역 3년…2000만원 갈취하고, 큰딸이어 막내딸도 강제추행” 기사입력:2008-11-06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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