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마구 때려 폭행한 철부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2)씨는 2002년 4월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4월 가석방됐다.
그런데 박씨는 어머니 A(54·여)씨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자신을 버린 채 B씨와 재혼한 것에 대해 어머니를 원망해 평소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왔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17일 박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즉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남 고성군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또 계속해 대문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둔기를 들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왼팔을 내리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동네 주민들이 말리는 틈에 어머니가 도망을 가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둔기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을 파손해 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김동국 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해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혼한 어머니 마구 폭행한 철부지 30대 실형
김동국 판사 “징역 1년…죄질 나쁘나,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 않아” 기사입력:2008-11-06 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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