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미끼로 판사 친분 내세운 전과 9범 법정구속

오문기 판사 “징역 6월…판사 청탁 대가로 금품 받아 죄질 불량” 기사입력:2008-11-05 15:41:42
잘 아는 판사에게 부탁해 구속된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재소자 가족으로부터 920만원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자 채OO(56)씨는 2005년 4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다방에서 A씨로부터 그녀의 아들인 B씨가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구속 수감 중이니 아들이 석방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채씨는 A씨에게 “대구지법 판사와 잘 아는 사이이니 틀림없이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또 며칠 뒤에도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4회에 걸쳐 총 9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채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오문기 판사는 최근 채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또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기죄 전과 4회를 포함해 전과가 9회 가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판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판사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죄의 죄질 및 수법이 불량한 점, 고소인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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