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타인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5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김OO씨는 서울경찰청 연금매장 카드깡 사건 허위제보와 관련해 경찰청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를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허가서를 발부 받아 A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6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가 위증을 하자 B씨를 고소하며,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이로 인해 김씨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지난 4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인 통화내역을 개인적인 고소사건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해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복무하면서 별다른 과오가 드러난 바 없고, 이 사건 통화내역은 수사기관에 제출돼 외부 유출의 가능성이 낮아 그만큼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피고인이 불법회피의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임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해 타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B씨의 위증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더라도, A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정보 고소장에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 유죄
대법,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확정 기사입력:2008-11-05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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