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에 빠져 생활비와 게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찾던 중 50대 여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5)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게임비용을 마련할 정도로 인터넷게임에 몰두하던 중 생활비와 게임비용이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경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58·여)씨의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김씨는 밤이 깊도록 기다렸다가 이날 밤 12시 30분께 A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창문 방충망을 찢고, 그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집에서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A씨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휴대한 후 계속 재물을 찾았다.
그러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이 깬 A씨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김씨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김씨의 멱살을 붙잡자, 김씨는 갖고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그 후 김씨는 태연하게도 장롱에서 현금 150만원과 시가 460만원 상당의 귀금속 23점 등을 훔쳐 달아났다.
또 김씨는 다음날인 8월 11일 오전 7시경에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A씨의 집에서 훔친 예금통장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138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강도살인,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게임비 등에 쓸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장롱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예금통장에 있던 예금 138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후에도 피해자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죽이기 위해 식탁보로 발을 묶고 피해자의 바지로 목을 졸라 묶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잔혹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착실하게 살아가던 58세의 피해자가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등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여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작 게임비 훔치려 여주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포항지원 “범행수법 대담하고 매우 잔혹…유족들에게 커다란 고통” 기사입력:2008-11-05 10:42: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1,000 | ▼64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1,400 |
| 이더리움 | 3,467,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리플 | 1,967 | ▼24 |
| 퀀텀 | 1,18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626,000 |
| 이더리움 | 3,467,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메탈 | 325 | ▼3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68 | ▼21 |
| 에이다 | 294 | ▼4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50,000 | ▼6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4,400 |
| 이더리움 | 3,469,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60 |
| 리플 | 1,969 | ▼21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