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법부 블로그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법원 Hot Story’에서 명쾌한 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끈다.
명쾌한 판사 명쾌한 판사는 대법원이 만든 사이버상의 가상 판사다. 명 판사는 4일 자신의 ‘명판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사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라는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이 뜻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명 판사가 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
먼저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혼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법정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 법원은 재판상 이유가 있는 신청인가를 잘 살펴 이혼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당사자간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이혼(법정이혼)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명 판사가 제기한 글을 통해 현행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사전에 부부일방이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하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 배우자의 부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등 두 가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명쾌한 판사는 설명했다.
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도 가능하다. 여기서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간의 동거나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남편이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가정에 아무런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세 번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에도 이혼이 가능하다. 부부일방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만약, 이런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명 판사는 설명했다.
네 번째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내가 시부모로부터 모든 경제권을 빼앗고, 일체의 용돈을 주지 않으면서 학대한 경우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때’가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이혼이 인정된 후 생사불명자가 생존해 귀환하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명쾌한 판사는 말했다.
끝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가 있다. 위의 다섯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예를 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나 인터넷중독, 신앙생활의 지나친 전념, 성적 불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아내의 임신불능이나 남편의 일시적 성적 장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명쾌한 판사는 “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한 이유는 사소한 문제로 부부공동체를 흔들리게 해선 안 된다는 것과 최대한 배려와 양보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과 가정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며 “(사랑해 혼인할 당시의)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말자”고 조언했다.
‘명쾌한 판사’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 정한 것은 배려와 양보로 가정 지켜야 한다는 것” 기사입력:2008-11-05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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