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장윤석 vs 판사 출신 나경원 승자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형법으로 하나…정보통신법으로 하나 기사입력:2008-11-04 16:20:37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2건의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이 ‘사이버 모욕죄’를 어떤 법률로 이를 처벌할 것인지 또한 처벌 수위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려 눈에 띤다.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형법’에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판사 출신으로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11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엇갈린 시각을 요약하면 장 의원은 모욕죄를 규정한 기존 형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나 의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장윤석, 사이버 모욕죄…3년 이하 징역

검사장 출신 장윤석 의원 먼저 장 의원은 형법 제309조의2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309조의3에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특히 제311조의2에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 조항인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처벌 강도를 높이고, 또‘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 가능)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로 완화해, 수사와 처벌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장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해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사이버 인격 침해행위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의 특수성과 범행의 수단·방법을 고려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사적 범죄행위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훼손행위를 행정적 이행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규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이 이미 명예훼손죄에 관해 수단·방법과 피해 정도를 감안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해, 인터넷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가중 처벌조항으로 형법에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 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형법으로 처벌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러므로 형법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 형태로 일반 명예훼손·모욕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IT 강국다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사이버 모욕죄…2년 이하 징역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반면, 나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한다”는 ‘사이버 모욕죄’조항을 신설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먼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해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약력

장윤석 의원은 1950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77년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창원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하고, 2003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4년 제17대 국회에 입성해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나경원 의원은 1963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4년 제17대 국회에 입성해 한나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1,000 ▼648,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1,400
이더리움 3,467,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67 ▼24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626,000
이더리움 3,467,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5 ▼3
리스크 135 ▼1
리플 1,968 ▼21
에이다 294 ▼4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5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9,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