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들을 때려 실신시키는 등 강도행각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및 강도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40분께 경북 청도군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B(51·여)씨를 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실신시켰다.
그런 다음 으슥한 곳으로 B씨를 안고 가서 바닥에 눕힌 다음 옷을 벗겨 입에 담지 못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어 현금 124만원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C(28·여)씨와 D(42·여)씨가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오른발로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을 여러 번 걷어찼다.
이에 C씨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A씨는 자신을 쳐다본 것을 따지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어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D씨의 핸드백을 빼앗으려 했다. 이때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주했다.
이 뿐만 아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E(27·여)씨와 F(30·여)씨가 핸드백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은색 안경을 끼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핸드백을 낚아채기 위해 손을 댔으나 핸드백을 빼앗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A씨를 쳐다보며 “가지 않으면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자, A씨는 “확 때려 기절 시켜 뿔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E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F씨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실신시켰다.
이로 인해 A씨는 강도상해,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약하고 대항할 능력이 없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유발할 만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물건을 빼앗고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따른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서 부녀자 상대 강도행각 일삼은 30대 중형
부산 동부지원 “징역 5년…죄질 매우 좋지 않아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11-04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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