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칭하며 금품 뜯은 50대 법정구속 엄벌

김한성 판사 “징역 8월…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1280만원 뜯어 내” 기사입력:2008-11-04 13:30:15
신문사 기자나 수사기관 정보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업체 대표에게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1280만원을 뜯어낸 5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OO(58)씨는 2004년 2월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청소업을 하는 A씨에게 “내가 신문기자인데 부둣가에서 20년 넘게 생활을 해 작업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당신들이 면세유를 육상으로 올리고 선박에도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신문사 활동경비를 좀 주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이 한씨는 요구한 금품을 주지 않으면 면세유 거래사실을 기사화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에 겁은 먹은 A씨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5년 10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활동경비, 심지어 손녀 돌잔치 경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280만원을 뜯어냈다.

이로 인해 한씨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최근 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 법률신문 기자, 수사기관 정보원을 사칭하면서 해양면세유 불법거래나 해양오염 행위를 계획적으로 적발해 위법사실을 기사화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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