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주행 중인 화물차에 빈 병을 투척한 조합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OO지회 조합원으로 지난해 4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해 7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6월13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 일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800여명과 함께 경우가격 인하와 표준요율제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
그런데 A씨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들의 차량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A씨는 다음날 새벽 3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국제통운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 B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트레일러를 시속 30km로 운행하자 위 트레일러에 빈 소주병 2병을 던졌다.
이로 인해 19만원 상당이 들도록 운전석 뒤 좌측 쿼터판넬이 찌그러지게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박운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6년 화물연대 파업 때에도 대못을 뿌리는 방법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업무를 방해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집단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형기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에 더해 징역 1년의 형도 집행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총파업 불참에 화나 화물차에 빈병 투척해 법정구속
박운삼 판사 “징역 8월…집단의사 관철 위해 업무방해는 용납 안 돼” 기사입력:2008-11-03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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