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대비하지 않아 낚싯배에 승선한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선주에게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신OO(65)씨는 통영시 산양읍 만지도에서 민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민박집에 숙박하는 낚시꾼들을 자신의 소유 선박으로 낚시터로 태워 오가는 일도 같이 했다.
그런데 신씨는 2006년 4월23일 바다낚시를 하고 육지로 돌아오는 고등학교 교사인 최OO(60)씨 등 승객 9명을 자신의 선박(1.13톤)에 태우고 오던 중 10톤급 선박이 일으킨 너울에 선박이 크게 요동하게 됐고, 이로 인해 뱃머리에 앉아 있던 최씨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흉추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이 선박에는 정원을 초과한 승객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신씨는 근접해 지나는 대형선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대비해, 접근을 피하거나 저속운행을 하지 않았으며, 승객들에게 배에 부착된 로프와 안전손잡이를 잡게 하거나 엎드리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뒤 최씨와 가족들은 선주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지법 민사단독 김성우 판사는 최근 피고에게 70%의 과실책임을 물어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26만원을, 또 가족들에게 합계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소형 선박을 운행함에 있어서, 정원을 초과 승선시켜서도 안 되고, 주변을 지나는 대형선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선박이 급격히 요동하지 않도록 접근을 피하거나 저속운행을 하는 등 안전운행을 해야 하며, 승객들에게 배에 부착된 로프나 안전손잡이를 잡게 하거나 엎드리게 하는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해 발생한 만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가 선박의 로프 등 안전장치를 잡지 않은 채 뱃머리에 양반 다리 자세로 앉아 있었던 점, 당시 선박에 승선해 있던 승객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승객들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도 소형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으로서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된 만큼 피고의 과실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대형선박 너울파도로 낚싯배 승객 부상…선주 70% 책임
부산지법 김성우 판사 “승객 안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기사입력:2008-11-01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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