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64)씨는 2001년 5월 전주지법에서 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년 8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양씨는 자중하지 않고, 지난 2월23일 밤 12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한 스탠드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 그곳을 지나가던 이OO씨와 시비가 돼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양씨는 1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그런데 양씨는 지구대에서 폭행사건 수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경찰관 조OO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좋은 말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 나 오늘 학교(교도소)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뿐만 아니라 양씨는 더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내가 옛날 깡패여. 이 XXX야. 나 학교에 보내라”라고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아당겨 착용하고 있던 조씨의 넥타이를 찢고, 사타구니를 꽉 잡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양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최근 양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1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전과 19범 60대 법정구속
진현민 판사 “징역 5월…누범기간임에도 폭력 휘둘러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10-31 1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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