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6대 위헌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안마, 마사지, 지압에 종사하기 위해 안마사자격인정신청을 했으나,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은 중ㆍ고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와 같이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수단일 뿐이고,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이 선진화되는 경우까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조화롭게 양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직업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적 목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자격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더라도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직역 독점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직업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에 의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직역 독점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고,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박탈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서울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한 명이 투신자살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토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이에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생계지원 배려”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입법목적 정당하다” 기사입력:2008-10-30 2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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